알바생 급여 실수로 잘못 지급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1년이상 근무/3개월수습/최저임금90%)작성한 직원이 있는데 11~12월 근무하고 1월에 2일 일을 했는데 실수로 12월에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지급했는데요. 1월 급여일에 2일치에서 최저임금에서 수습기간 급여를 공제한 후에 지급해도 상관없는지요? 1월초에 바로 그만둬서 올해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과지급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착오로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과지급된 부분이라면 근로자 동의 받아 상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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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실수로 많이 지급했다면 다음달 급여 지급시 차감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오지급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시고 공제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말씀하신 후에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한 부분을 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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