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1년이상 근무/3개월수습/최저임금90%)작성한 직원이 있는데 11~12월 근무하고 1월에 2일 일을 했는데 실수로 12월에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지급했는데요. 1월 급여일에 2일치에서 최저임금에서 수습기간 급여를 공제한 후에 지급해도 상관없는지요? 1월초에 바로 그만둬서 올해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구요.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