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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2

알바생 급여 실수로 잘못 지급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1년이상 근무/3개월수습/최저임금90%)작성한 직원이 있는데 11~12월 근무하고 1월에 2일 일을 했는데 실수로 12월에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지급했는데요. 1월 급여일에 2일치에서 최저임금에서 수습기간 급여를 공제한 후에 지급해도 상관없는지요? 1월초에 바로 그만둬서 올해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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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2.0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과지급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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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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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착오로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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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과지급된 부분이라면 근로자 동의 받아 상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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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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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실수로 많이 지급했다면 다음달 급여 지급시 차감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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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오지급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시고 공제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말씀하신 후에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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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한 부분을 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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