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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의 반품, 환불규정은 어떻게 보는게 맞나요?

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과 환불이 불가능하고, 고지 되어 있지 않은 부부에 대해 사기가 기만이 있을 경우는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하고, 사실상 중고 거래는 반품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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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로 환불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환불사유가 인정될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당사자가 설명하고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구매를 한 이상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매자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