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의 반품, 환불규정은 어떻게 보는게 맞나요?
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과 환불이 불가능하고, 고지 되어 있지 않은 부부에 대해 사기가 기만이 있을 경우는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하고, 사실상 중고 거래는 반품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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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로 환불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환불사유가 인정될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당사자가 설명하고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구매를 한 이상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매자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