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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3.03.07

52시간 근로제에서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52시간 근로제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만약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건이 만족하면 초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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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52시간 초과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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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기준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은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 연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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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51조에 명시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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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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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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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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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이전인 현 상황에서는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나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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