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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5인 이상만 적용되는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 5인 이상만 적용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적용되는 법조항에 76조는 있는데

76조의2, 76조의 3은 없더라구요.

5인 미만이면 신고가 안 되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하여도 법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사업장 내부적으로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진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고소를 하시던지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