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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5인 이상만 적용되는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 5인 이상만 적용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적용되는 법조항에 76조는 있는데
76조의2, 76조의 3은 없더라구요.
5인 미만이면 신고가 안 되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하여도 법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사업장 내부적으로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진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고소를 하시던지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