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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리버
리트리버24.03.09

지갑을 식당에서 잃어버리고 가게측에서 찾았다고 해서 갔는데 우체국에 보냈대요

지갑을 식당에서 잃어버리고 다음날 전화를 해보니 지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찾으러갔는데 자기들이 장기간 보관이 안된다고 우체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달이 넘게 지났는데도 지갑이 집으로 오지않는데 가게측이 잘못한게 맞나요? 해결방안 이런게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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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측에서 우체국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오지 않았다면, ① 발송이 되지 않았거나, ② 우체국이 분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① 사항이라면 가게측에, ② 사항이라면 우체국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가게측에서 보관이 곤란하여 우체국에 맡겼다면 정당한 행위로 보이고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으나 분실원인이 우체국이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