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안만으로 보면, 중간에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로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 불량 등으로 손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손해배상 부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공장에 직접 제조한 주체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물품 제작 계약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