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체를 운영중인데 저희 회사는 발주후 제품납품까디 평균 12주가 걸리기에 거래처에서 본인 회사의 물품을 항상재고를 유지하면서 전화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입고가되도록 협의후에 거래를 6년(제가 인수하가전 포함하면 10년이넘음) 정도 거래를 하던중 그 중간 에 대표명의가 아들로바뀌고 얼마후 한마디상의 없이 거래를 중단했습니다.그래서 저희공장에는 그회사 재고물품이 많이 남아있는데 전화도피하고 피해보상도없고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관행 등 재고 등의 거래 등에 기하여 매매계약의 오랜 관행과 신뢰가 있었던 점에서 해당 재고 물품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소송의 가능 여부를 위 오랜 기간 동안 매매계약의 형태, 관행의 형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금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