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쉬는 경우에도 그 날 유급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5시간 x 12000원 = 6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공휴일 유급처리가 되면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정공휴일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주휴수당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