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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개구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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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주휴수당 관련 질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할 예정인데

시급은 10000원이며, 주휴수당 별도 지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할 시간은 하루에 5시간씩이며

매월 첫째주 화, 수

매월 둘째주 화, 수, 목

매월 셋째주 화, 수

매월 넷째주 화, 수, 목


입니다.


1. 이렇게 되면 둘째주 넷째주는 주 15시간 일하는 셈이니 첫째주, 셋째주를 제외한 둘째주와 넷째주 근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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