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할 예정인데
시급은 10000원이며, 주휴수당 별도 지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할 시간은 하루에 5시간씩이며
매월 첫째주 화, 수
매월 둘째주 화, 수, 목
매월 셋째주 화, 수
매월 넷째주 화, 수, 목
입니다.
1. 이렇게 되면 둘째주 넷째주는 주 15시간 일하는 셈이니 첫째주, 셋째주를 제외한 둘째주와 넷째주 근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