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질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할 예정인데

시급은 10000원이며, 주휴수당 별도 지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할 시간은 하루에 5시간씩이며

매월 첫째주 화, 수

매월 둘째주 화, 수, 목

매월 셋째주 화, 수

매월 넷째주 화, 수, 목


입니다.


1. 이렇게 되면 둘째주 넷째주는 주 15시간 일하는 셈이니 첫째주, 셋째주를 제외한 둘째주와 넷째주 근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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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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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4주 평균시 한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