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할 예정인데
시급은 10000원이며, 주휴수당 별도 지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할 시간은 하루에 5시간씩이며
매월 첫째주 화, 수
매월 둘째주 화, 수, 목
매월 셋째주 화, 수
매월 넷째주 화, 수, 목
입니다.
1. 이렇게 되면 둘째주 넷째주는 주 15시간 일하는 셈이니 첫째주, 셋째주를 제외한 둘째주와 넷째주 근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4주 평균시 한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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