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시 금액이 깎이는 이유가뭔가요?
실손청구를하게되면 청구한 금액이 다들어오는게아니라 좀 많이 빠지고 들어오던데요
깎이는 이유가무엇이고 어떤항목이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금액이 깎이는 이유는 주로 본인 부담금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시기의 세대별 자기부담금 차이가 있으며,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치료와 관련 없는 항목(예: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며, 통원 치료의 경우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면책 사항이나 보상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면 추가적인 금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구건에 대해 확인을 해야 의료비 감액 사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별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치료에 직접적인 필요성과 치료 효과등에 따라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의 세대별로 공제금액이 다 다르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실손의료비가 몇세대 실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얼마가 맞게 들어오는 것인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청구를하게되면 청구한 금액이 다들어오는게아니라 좀 많이 빠지고 들어오던데요
깎이는 이유가무엇이고 어떤항목이 빠지는건가요?
: 우선 치료와 관련없는 비용(진단서등 서류발급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공제가 되며,
통원치료의 경우 일일한도범위로 보상금액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외에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가 있는지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믜 보상은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에 보상합니다 서대별 실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4세대실비는 급여부분은 병의원급 1~2만원과 20%중 큰금액을 공제하며 비급여항목은 3만원과 30%중 큰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청구시 공제항목은 가입시기별로 차이가 있어 정확한것은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서 5천원만 공제하고 전체 금액이 다 들어오는 1세대보험.
시기별로 따라서 급여 /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10%~30% 까지 차이가 납니다.
최근 실비일수록 이 자기부담금이 커지는데요.
질문자님이 병원비가 10만원이 나왔는데 30%자기부담금일 경우 3만원이 차감되어 7만원이 들어오는 형식이 됩니다.
또한, 면책사항 같은 애초에 계약상 보상을 하지 않는 항목들이 포함이 된 경우 이런 금액들이 있다면, 제외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병원비와 보험금의 차이가 더 벌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소정의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외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 청구시 청구한 금액이 빠지고 들어 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통원의 경우 하루당 한도 금액이 있을거고
자기부담금이 있을겁니다,
이런 내용이 대다수의 경우이며 다른ㅇ 특이건들은 영수증과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가입년월이 어떻게 되시나요?
가입년월, 세대, 가입 조건 등에 따라 70~100% 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란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손을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르며 2세대 실손만 해도 동네병원에서 진료봐도 1만원 떼고 받습니다.
약값도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