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본급+식대+연장수당 이렇게 급여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월 1회 무급휴가 제공되어 사용하게 되면
기본급과 식대를 각 해당월 일수로 나우어 1일치 계산분을 빼고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급여 계산시 고려애햐할 다른 계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으로 급여의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 사안에 있어서, 1일 무급휴가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제해야하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에서 해당 월일수로 나눠 1일치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1일의 무급휴가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일의 무급휴가에 대한 임금은 (월 기본급+식대)÷209×8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주 40시간제로 가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여 일할계산 시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1회 결근 또는 무급휴가 시 해당 일수만큼을 뺀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에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 "월급여액/월일수*(월일수-무급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식대의 경우도 1일치의 식대를 빼고 임금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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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월급 / 해당 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시
전체급여액에서 달력상 역일-1 / 달력상 역일로 계산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