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시 출자자는 먼저 발기인 대표의 개인 명의 별단예금에 계좌를 통해 출자자 개인 명의로 각각 입금을 해야 하며, 향후 법인 설립 등기 이후 대표이사는 법인 계좌 개설하여 개인 별단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개인별 출자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 설립시점에 대표이사가 출자금 전액을 대표이사 개인 명으로 입금하고 향후 법인 설립 등기 이후 주주를 각각 나누어 놓은 경우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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