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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불독4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남편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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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숙려기간의 경우 남편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완전히 정리전까지는 부부로서의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숙려기간을 줄이려면 남편의 폭력 등 사정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남편의 의식주를 책임지실 책임까지는 없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혼숙려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법원이 부여하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이죠.
이 기간의 취지는 이혼의 충동을 억제하고 숙려할 시간을 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여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면제나 단축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