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갱신 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전세 갱신을 4월에 진행하였고,
3개월 후인 7월에 중도퇴거 의사를 밝혀서 11월 말에 퇴거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매수를 진행하여 매수인도 구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복비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전세 갱신을 4월에 진행하였고,
3개월 후인 7월에 중도퇴거 의사를 밝혀서 11월 말에 퇴거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매수를 진행하여 매수인도 구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복비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