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할 때 연차사용시간 포함여부
현재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되고 있고, 퇴사 직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중이며 하루에 5시간 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 3일(7시간씩)+근무 2일(5시간씩)) 인 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연차사용시간을 포함하여 31시간으로 들어가는 지, 근무한 10시간만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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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연차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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