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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도마뱀248
영악한도마뱀24823.09.04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할 때 연차사용시간 포함여부

현재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되고 있고, 퇴사 직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중이며 하루에 5시간 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 3일(7시간씩)+근무 2일(5시간씩)) 인 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연차사용시간을 포함하여 31시간으로 들어가는 지, 근무한 10시간만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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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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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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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연차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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