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인데
한주는 평일 5일 10-5시 까지 근무하고
다른 한주는 평일 4일 10-5시, 주말 1일 9:30-1:30분 이런식으로 근무한다고 했을때 (평일 휴게시간 1시간, 주말은 없음)
근로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최대액을 받으려면 같은 조건으로 주 6일 근무를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는 35시간 다른 한주는 32시간 근무하는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174.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8을 나눈다면 6.2시간이 됩니다.(소수점은 올림처리)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6)+(6×4+4+5.6)}÷14×365÷12=15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9시간+주휴 29/5시간)*4.345주= 151.2시간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구직급여일액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는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