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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동고비97
상냥한동고비97

보험사 급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1급 2급 3급 기준이 있는거 같던데 직업별로 급수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입할때 직업과 가입 이후 직업이 바뀌었다면 보험사에 말하지 않고 다치게 되면 보상이 거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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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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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 후 알릴의무로 직업급수가 변경 되었다면,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직업변경에 대해서 보험료 추징을 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건이 있다면 삭감처리 됩니다.

  • 보험사 급수는 직업 직무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급수를 상해급수라고 하며 상해담보에만 적용이 됩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위험에 따라 정해지며 보험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후 직업이나 직무의 변화가 생기면 보험사에 통지하여 급수변경을 하여야 사고에 노출되었을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상해급수가 다를경우는 보상이 어렵거나 비례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 보험사의 직업별 급수 기준은 일반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1급은 사무직과 같이 위험이 낮은 직종, 2급은 내부와 외부 작업을 동시에 하는 직종, 3급은 택시기사나 용접원과 같이 위험이 높은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가입 시 직업과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을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회사는 직업별로 사무직인 1급 부터 무직인3급으로 나뉘며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해주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변경전 요율과 변경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합니다.

  • 직업에 의해서 급수가정해지며

    급수변동이있었고 통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연관되서 다쳐서 청구하셨다면

    급수비례하여 지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모든보험사는 보험상품계약시 직업급수및성별나이를 입력후 보험계약을하고잇습니다

    직업급수는1,2,3/급으로각종분류되어잇으며 최초보험가입후 추후에 직업변경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후 알릴의무사항이므로 꼭 하셔야합니다

    추후 보험금지급시 불이익이 발생할수잇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정한 직업급수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1급은 사무직~3급 현장직

    위험율에 따라 정해 집니다.

    가입 후 직업이 변경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꼭 통지 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급수차이에 대한 비율로 보상 하게되고,

    보험사에서는 계약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가 직업과 관계없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통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직업별로 급수가 보험사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정확하게 현재 직업을 이야기하고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통지의무가 위반되면 보상이 안되거나 되더라도 직업급수에 비례해서 감액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 상해급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반대입니다

    즉 생명보험은 사무직 3급, 현장직이나 운전직 1급,그나머지 2급 이렇게 적용되며 ,손해보험은 사무직 1급,

    운전직이나 현장 장업직 3급,그나머지가 2급 이케 적용됩니다

    보험가입 기간중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하며 보험료가 오늘수도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만약 알리지않았는데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해서 청구하면 보험금은 지급되나 직업이 바뀐 날짜기준으로 보험료가 소급적용되어 추가로 납부하여야합니다

  • 네 직업별로도 직업 급수가 정해져 있고 보통 사무직이면 1급, 몸을 쓰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경우 2급,

    현장일을 하는 경우 3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시에 직업은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가입을 한 후에 직업이 바뀌었지만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직업 급수에 비례하여 작은 금액이 보상이 되며 직업이 변경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알리지 않았기에 변경된 직업에 대한 추가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에서 직업급수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직업을 정확히 알려 정확히 직업급수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기간내에 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무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변경전 직업급수와 변경후 직업급수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네. 직업별로 급수가 있습니다
    가령, 소방대원-화재진압하시는 분은 3급입니다
    사무직은 1급이시구요
    가입시 학생-1급- 이였다가 소방관으로 직업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고지 하셔야 하구요

    말씀하신것 처럼 직업이 위험직군으로 바뀌어서 다치실 경우 보상 제외 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직업급수는 위험도에 따라 1급에서 3급으로 나눠집니다.

    보험가입 이후 직업이나 직무, 이륜차 탑승여부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바뀐 직업,직무 중 사고시 보험금 감액되어 지급되거나 보험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만세 이관형입니다 : )

    보험 직업별 급수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급수에 따라 상해급수가 달라지고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직업의 고지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존 직업에 비해 위험도가 낮아졌다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차액에 관한 보험료가 환급이 되고

    위험도가 높아졌다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추가 납입이 될수 있습니다.

    직업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 말하지 않고 다치게 될경우에는

    직업과 관련이 없는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온전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업무와 관련된 상해의 경우 위험도(직업 급수)에 따른 비율로 보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업이 변경이 되면 꼭 고지 하시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험만세 이관형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