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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말73
진실한말7324.01.17

출산휴가 명절수당 미지급 법에 걸리나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출산휴가(3개월) 중 명절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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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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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므로 명절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규정이 없는한 반드시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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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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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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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업장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도 명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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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명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수당 기준을 살펴보시어, 휴직자 지급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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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 등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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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으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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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은 법에 의하여 유급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명절상여금(설·추석)에 대해 재직자에 한한다는 등의 조건을 두는 경우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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