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를 매도계약하고 계약금만 수령한상태입니다
잔금은 6월말이고 잔금치루고
소유권등기 날텐데
제가 상대방에게 매도했으니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구하는데요
언제발행하는건가요?
상가매도후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신고해야된다는데
저는이미 4월에 폐업을했고
6월말잔금치루는데
세금계산서발행은 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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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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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월 폐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4월 폐업하고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폐업시 잔존재화(건물 구입시기로부터 10년 이내)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4월 폐업시 해당 상가를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계약은 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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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자 폐업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