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59조 제2호 위반, 동법 제71조 제9호에 따라 처벌)이 인정되었고 형사조정제도에서 합의의사 없이 피해자인 저를 보기 위해 나왔다고 얘기하여 그대로 불성립이 되어 사과도 합의도 없는 상태에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으로 갔기에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질문 남깁니다 ㅠㅠ
검사는 이미 약식기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는 더이상 어필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했더라도 재판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판부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