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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좋은낙지
운이좋은낙지24.01.24

구약식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피해자이자 고소인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이번에 구약식 처분으로 피고인에게 검사가 벌금 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59조 제2호 위반, 동법 제71조 제9호에 따라 처벌)이 인정되었고 형사조정제도에서 합의의사 없이 피해자인 저를 보기 위해 나왔다고 얘기하여 그대로 불성립이 되어 사과도 합의도 없는 상태에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으로 갔기에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질문 남깁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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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이미 약식기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는 더이상 어필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했더라도 재판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판부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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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판결)이 나온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불복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므로, 피해자는 약식명령 판결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받으시어 꼭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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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직권으로 정식재판회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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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나 피의자가 아니라면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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