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명예훼손성 뒷담을 하는
a 가 다른 직원들에게 c에대해 명예훼손 하는데
c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c가 뒷담을 녹음할수도 없고 다른직원은 a와 비교적 더 친한 상황이라 증인이 되어줄리도 없습니다
뒷담 하는 상황 여기서 c가 전화를 걸어서 d에게 뒷담하는 말을 전화로 듣게 한 후 d 를 증인으로 해도 인정될수있나요? 이렇게 하는건 합법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스스로 전파가능성을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는 명예훼손죄 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 내용을 듣게 하여 증인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대화참여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