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험담 명예훼손 중 이렇게 해도 증인으로 인정되나요?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성 뒷담을 하는
a 가 다른 직원들에게 c에대해 명예훼손 하는데
c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c가 뒷담을 녹음할수도 없고 다른직원은 a와 비교적 더 친한 상황이라 증인이 되어줄리도 없습니다
뒷담 하는 상황 여기서 c가 전화를 걸어서 d에게 뒷담하는 말을 전화로 듣게 한 후 d 를 증인으로 해도 인정될수있나요? 이렇게 하는건 합법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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