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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
바다코끼리244624.02.13

험담 명예훼손 중 이렇게 해도 증인으로 인정되나요?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성 뒷담을 하는

a 가 다른 직원들에게 c에대해 명예훼손 하는데

c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c가 뒷담을 녹음할수도 없고 다른직원은 a와 비교적 더 친한 상황이라 증인이 되어줄리도 없습니다


뒷담 하는 상황 여기서 c가 전화를 걸어서 d에게 뒷담하는 말을 전화로 듣게 한 후 d 를 증인으로 해도 인정될수있나요? 이렇게 하는건 합법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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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스스로 전파가능성을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는 명예훼손죄 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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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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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에게 위 내용을 듣게 하여 증인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대화참여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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