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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산양241
귀중한산양24122.01.27

고깃집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고깃집에서 1월부터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은 한달6일휴무,출근시간은 11:00~23:00이지만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11:00~21:00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전화통화로 한달6일휴무,근로시간,월급에 대하여 협의를 유선상으로 하였고 그 내용은 녹취를 했습니다.

월급은 처음 3달은 월 200씩, 이후 230으로 인상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저시급으로 여러가지 수당들에 대하여 알게 된 후 계산해보니 200은 최저시급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1월 23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바쁜와중에 빈칸 서명하고 이름,주소 등 채우라해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채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있지도 않은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월6회 휴무(11:00~23:00), 휴게시간:4.5시간(야간0.5) 로 적혀있었습니다. 월 급여 총액은 23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해도 제가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려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할것같아 사장님과 대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이하 녹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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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원,B:사장)

A:아 사장님 저 할말 있어요 그 뭐냐 저 부모님이 계속 저 근로 계약서 가지고 오라 하거든요?

B:아 그니까 근로계약서 어짜피 지금은 사장님이 11시까지 하면은 돈 올려줄라고 그래 그 근로계약서 뭐 의미가있냐 지금

A:그리고 제가 지금 그 뭐냐(근로계약서 사진) 한장 찍어갔잖아요 저희 근데 쉬는시간 따로 없잖아요 근데 4.5시간으로 되어있던데 쉬는시간

B:쉬는시간이 아니라 쉬는시간은 우리 밥먹고 손님 없으면 좀 쉬잖아 어짜피.. 230으로 만든거야 너지금 시간 연장되면 11시로 연장되면 그때 바로 230으로 올려줄거야 됐지?

A:4.5시간을 쉬어요 저희가?

B:그런식으로 그냥 틀을 만들어 놓은거야 4.5시간을 쉰다는게 아니라 그 지금 너 11시 까지인데 따지고보면은 지금은 9시까지 하는거아냐 그럼 4.5시간을 더쉬는거지 어떻게보면 지금은

A:그러면 지금 거의 3개월간 거의

B:아니아니 그러면 사장님이 시간 연장되면 바로 230으로 올려줄게(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하를 의미하는듯합니다)

A:저희 그 뭐냐 3일전?4일전에 썼던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그러면 부모님한테 드린다는 거에요?

B:보여줘 그럼됐지 이해했어? 지금 9시까지니까 만약에 저기 쯧 뭐 11시로 시간 연장될거아냐 그러면 그때 바로올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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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녹취내용이 증거로 있고 매일 출퇴근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했을때 제가 일한만큼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같이 신고 넣으려고 합니다.

일은 1월달까지 하고 그만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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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어도 일했단 증거자료 있으니 성실하게 진술하고 자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록이 있음 좋을 것입니다.(도중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단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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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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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다를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는데 사전에 잘 정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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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임금을 확인하면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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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과 달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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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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