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유쾌한참고래233
유쾌한참고래233
20.08.07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회사에서 기술직 으로 1년 5개월 째 일하고있는 노동자 입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평일 08:10~19시 이며 토요일에는 08:10~16:00 까지 토요일 격주휴무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 격주휴무도 작년 12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가 작년3월1일 입사하여 12월 급여까지는 190-198만원 받았으며 1월부터는 231-236 만원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매월 세금때문인지 급여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은 12-13이며 토요일은 별토 휴게시간없이 식사만하고 일하며 평일도 일이 많은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최저임금미지급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을 안했는데, 혹시라도 저는 작성한적이 없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도 신고가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퇴사이후에 노동청에 하면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