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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발전하는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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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캠퍼스내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는데,

마주오던 2인탑승 노헬멧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는것을 보고 저는 계속 진행했습니다만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자전거 도로 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도저히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정면으로 추돌했습니다

경찰 불렀는데 상대한테 범칙금 떼가더니 '킥보드쪽이 과실이 높게 잡힐것 같다 두분이서 합의 해보시고 안되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시라'고 하고 가더군요

제 피해액은 100만원 정도 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 더해서 200에 합의하자니까 너무 액수가 많다면서 거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양쪽다 무보험입니다.

1. 일반 도로가 아닌 대학 캠퍼스 자전거도로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적용이 될까요?

2. 상대가 계속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3. 이런 상황에서는 위자료 적정액수가 얼마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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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경우, 차대차사고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캠퍼스 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교특법 적용은 어려워보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 기재만으론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학 캠퍼스 내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충돌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가 일반 교통에 개방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2인 탑승과 헬멧 미착용, 차로 변경 부주의는 명백한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법상 과실치상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진로 변경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캠퍼스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공공도로로 간주되어 동일 법리가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와 수리견적서를 제출해 손해액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경찰은 현장 상황과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무보험 상태이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안전수칙 위반이 명백하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는 위자료와 치료비가 병합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 통원기간, 후유장해 여부, 상대방 태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면 과도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나, 치료기간이 길거나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불발 시 진단서, 견적서,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