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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직박구리197
끈질긴직박구리19722.08.20

부동산특별법이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오래전 할아버지 상속으로인한 아버지 앞으로 미등기된 임야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1.등기를 내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2.전소유자가 할아버지께 매도한 상태

3.위와 같은 상황일때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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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략적인 개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기를 하고자 하시는 곳의 관할 구청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anseong.go.kr/depart/contents.do?mId=0404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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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등기 이전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공동 상속인들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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