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20년 5월25일 2년 전세계약 후
2022년 5월25일 전세금 +5% 하고, 2년 연장했어요.
곧 5월25일 만기인데(현재 3개월남음) 계속 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는게 좋을까요???
2개월전까지 아무말씀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되나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기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