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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코브라250
털털한코브라25024.02.26

전세 2년 두번 연장 이후 계속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2020년 5월25일 2년 전세계약 후

2022년 5월25일 전세금 +5% 하고, 2년 연장했어요.

곧 5월25일 만기인데(현재 3개월남음) 계속 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는게 좋을까요???

2개월전까지 아무말씀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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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이면 그냥 계셔도 되긴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2개월전에 연락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때 더 살겠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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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20년 5월25일 2년 전세계약 후

    2022년 5월25일 전세금 +5% 하고, 2년 연장했어요.

    곧 5월25일 만기인데(현재 3개월남음) 계속 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는게 좋을까요???

    2개월전까지 아무말씀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되나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기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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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속 거주를 원하시면 임대인이 먼저연락하기 전까지는 일단 가만히 계신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이 올 경우에는 계속거주의사를 말하시고 조건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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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임대차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계약 관계에 대한 문의입니다

    먼저 묵시적 계약은 직전 계약의 조건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계약인데

    2022년 5윌25일 +5%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였으므로 묵시적 계약관계가 아닌 재계약관계라고 보며 그리고 2024년 3윌25일(계약종료 2개윌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때는 묵시적 계약 관계로 계약 관계는 자동적으로 성립됩니다

    올버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계속거주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할 필요없이 기다려 보시고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직전 계약서 효력이 유지)으로 판단하시고

    임대인이 기간내 재계약을 요구하면 그 때는 5%이내의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시 재계약을 하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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