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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조롱이116
기특한조롱이11623.06.05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없는 프리랜서 알바 관련 질문

2022.02-2023.05 까지 직장에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당장 병원비 등 돈이 급하여

6/29-7/13일날 행사단기알바 (고용보험X, 원천징수만 3.3%) 를 신청해서 컨펌이 났습니다

이 경우 한달 전 근무 기간10일이 끝나는

8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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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단기 알바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8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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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라면, 종전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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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후 10일정도 프리랜서(3.3%)로 일한 경우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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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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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소득세신고는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소득발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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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즉,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중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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