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없는 프리랜서 알바 관련 질문
2022.02-2023.05 까지 직장에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당장 병원비 등 돈이 급하여
6/29-7/13일날 행사단기알바 (고용보험X, 원천징수만 3.3%) 를 신청해서 컨펌이 났습니다
이 경우 한달 전 근무 기간10일이 끝나는
8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단기 알바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8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라면, 종전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후 10일정도 프리랜서(3.3%)로 일한 경우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소득세신고는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소득발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즉,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중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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