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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플라워23.01.07

업종 전환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기업에 B제조업으로 입사 했는데 A기업이 C제조업으로 전환 하는 경우


기존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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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순한 업종의 전환으로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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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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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전환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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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의 업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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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체 전환하는 경우 고용승계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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