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기업에 B제조업으로 입사 했는데 A기업이 C제조업으로 전환 하는 경우
기존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순한 업종의 전환으로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전환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의 업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체 전환하는 경우 고용승계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