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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듀공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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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계약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A회사 1년근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및 교육 받지 않고 바로취소)

B회사 3개월 근무 자진퇴사

현재 이 상태인데

C라는 회사에서 한달계약 후 계약만료로 끝나면

(혹은 A회사에 다시들어가서 한달재계약 후 종료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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