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1년근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및 교육 받지 않고 바로취소)
B회사 3개월 근무 자진퇴사
현재 이 상태인데
C라는 회사에서 한달계약 후 계약만료로 끝나면
(혹은 A회사에 다시들어가서 한달재계약 후 종료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