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죄)에대해
동물관련 커뮤니티에 동물샵을 방문햇던 느낌 그대로를 올렸는데 업주가 바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어딘지 알수없게 올렸고 내생각을 얘기했으며
동물샵의 개선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한글이 였는데
..암튼 경찰조사는 한시간가량 간단히 받았고
오늘 검찰단계로 넘어갔으니 사건진행사항은 앱접속해서 확인하라는 문자를받았어요
검찰조사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자체조사및결과를 앱으로 확인하고
결과는 문자통보주시는건가요?
원래 검찰로 사건은 넘어가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송치 또는 불송치로 검찰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불송치라면 조사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진행에 대해서는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받지 않으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로 곧바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경찰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