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리뷰로 가게사장이 절 고소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리뷰를 남겨서 가게 사장측에서 절 명예회손과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경찰관이랑 전화 했을 때는 가게 사장님과 둘이 완만하게 합의를 하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경찰관 께서도 악의성이 느껴지는 리뷰는 아니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와서 가게 사장측에서 그냥 고소 진행 해달라고 해서 진행 해야한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악의성은 전혀 없었고 그저 제가 그 매장에서 주문을 하면서 느낀 점을 리뷰로 적어 남긴 것입니다.

제가 10번을 시켜먹었다고 가정하면 그중 3~4번은 리뷰를 못 남긴것도 사실입니다.

경찰관님꼐서 조사받으러 올때 저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들을 들고 오라고 하셨는데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또 아래 리뷰로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지 알기 어려우나,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해서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본인이 리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