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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
23.05.22

커뮤니티에 공공의 이득을 위한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었는데요

약식기소 되었고 불복하여 재판 중인데요

환경이 엄청 열약하여 여러모로 동물학대하는 듯 보이는 까페를 방문하고 동물 커뮤니티 한 곳 에만 그 날 있었던 일을 딱 한번 올렸습니다

비방하고자 한 목적이었다며 다음 날 바로 고소를 당하였구요 글은 삭제 하였습니다

질문 드릴께요

공소사실은 3가지 부분인데요

그 날 그 곳에 계신 분이 ㅡ제가 보기에도 동물학대하는 것 같아요ㅡ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말을 커뮤니티에 그대로 적었어요

"그 까페에 방문하신 아주머니가 상황을 지켜보시곤 제게 제가 보기에도 학대 하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라구요

국선 변호사님 께서는 그 분의 말을 사실 확인없이 왜 기재를 했나 물으시더라구요

허위면

공공의 이득이 안 될수도 있다 하시던데...

그 분의 말을 사실확인 해야 하나요?

학대 하는 것..같아요 라고 정확한 사실이 아닌 생각을 적었는데 이게 허위 사실 진위가 필요한가요?

두번째 공소된 글도 저의 생각을 적었구요(..인 것 같아요 정확한건 아니예요 라고도 적었구요)

세번째가 그날 환경을 제눈으로 보고 듣고 까페 주인과 겪은 일들을 백프로 사실을 기록.. 한 뒤

학대다 이곳은 아이들이 굶고있고 너무 장소속이다 등등 적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글을 쭉 적었는데 개선을 위한 저의 글들은 생략 굶기고 있다 라는 글만 사건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검사님께서 처음에는 명예훼손으로는 증거부족 재조사로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냈고

단시간 갑자기 제게 재조사 통보도 없이 약소기소 벌금형 이 나왔길래 재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삭제된 제 글은 찾을 수 없고

제가 글을 적고 커뮤니티 회원들과 남긴 댓글 중 저의댓글(동물환경개선토론) 몇개만 증거로 제출 가능한 상태 입니다

..하는 것 같아요 일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글도 사실 또는 허위 적 명예훼손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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