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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2.08.11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결과처분에 이의가있다면

혐의있음으로 검찰송치를 했네요

저는 공공의이득의 목적으로 동물학대의조짐이 보이는 까페의 대한 글을 사실적으로 적었고

까페의 상호 전번 등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큰 커뮤니티다보니 여사장이 그 글을 보고 바로 고소를 한것이지요

저는 앞으로 이런카페들의 나아갈방향에대해 글을 적었을뿐인데 경찰은 동물에 전혀 무지한분이셨고

이런글 적은게 맞냐 하셨고 맞다 하니 그건마따 하니 혐의인정..송치

내용을보면 제개인의이득으로 적은글이 아닌데말입니다!!! 결과에대한 이의신청가능하다 들었는데

민원을 올리는게 지금 이시즘에 제가 할수있는 최선일까요?

차상위로 겨우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금..

괜한 오지랖으로 글을 올려 참 힘이드네요

나아지려는 개선의 글도 이나라에서는 처벌감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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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때 억울한 사정을 다시 한번 피력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을 올리신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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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단계로 사건이 넘어갔으니, 검찰단계에서 이의사유를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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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추후 검찰 단계 등에 의견서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법적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식명령 등에는 반드시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의 불복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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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면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거나

    추가조사가 필요치 않을 경우는 곧바로 기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

    적시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는지 등이 문제될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검찰단계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그러한 부분을 주장해보시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약식기소가 될 것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재판에서 다투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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