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2회를 주말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평일에 2일지정하여 쉬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주말에 공휴일이 낄경우 대체휴무나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목금이 휴무인 사람인데 설연휴인 토일월에 근무를 했을시 대체휴무를 어떤식으로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30인이하 회사입니다!
사전적으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서면합의하여야하며,
해당월 또는 차주에 대체휴무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100%지급입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보상휴가제와 같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