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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o526
higo52622.11.13

스케쥴근무의 경우 대체휴일사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중무휴 영업을 하는 곳이여서 현재 근로계약시 주 2회 고정휴무를 지정하여 쉬고있습니다.

주2회를 주말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평일에 2일지정하여 쉬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주말에 공휴일이 낄경우 대체휴무나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목금이 휴무인 사람인데 설연휴인 토일월에 근무를 했을시 대체휴무를 어떤식으로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30인이하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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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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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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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2회를 주말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평일에 2일지정하여 쉬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주말에 공휴일이 낄경우 대체휴무나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목금이 휴무인 사람인데 설연휴인 토일월에 근무를 했을시 대체휴무를 어떤식으로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30인이하 회사입니다!


    사전적으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서면합의하여야하며,

    해당월 또는 차주에 대체휴무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100%지급입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보상휴가제와 같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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