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 2022.09.07
주5일 근무 하루 8시간
월급 대략 2,200,000원
2022.11.24 ~ 2023.01.16
주5일근무 하루 3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확인서 발급해준다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중인데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최저금액 60,120원 X 30일 하는 것이 실업급여 금액일까요?ˀ?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컴퓨터로 계산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60%가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60,120원*15/40= 22,545원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2023년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초에는 8일분, 그후 4주마다 지급되며 28*61,568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다소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계산하신 금액의 15/40 비율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