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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있는노루
책임감있는노루23.01.15

실업급여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2020.10.08 ~ 2022.09.07

주5일 근무 하루 8시간

월급 대략 2,200,000원

2022.11.24 ~ 2023.01.16

주5일근무 하루 3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확인서 발급해준다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중인데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최저금액 60,120원 X 30일 하는 것이 실업급여 금액일까요?ˀ?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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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컴퓨터로 계산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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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60%가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60,120원*15/40= 22,545원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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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2023년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초에는 8일분, 그후 4주마다 지급되며 28*61,568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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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다소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계산하신 금액의 15/40 비율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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