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달 초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폭행과 모욕죄로 선임을 고소하고싶습니다.
근데 제가 휴가를 못 나가서 고소장을 못 제출하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선임은 이미 민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접수후에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되므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되는데 조사관과 연락이 쉽지 않을수는 있겠네요.
휴가 일정을 잘 조율하셔서 조사받을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고
관련된 증거자료들 첨부하여 고소장 작성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경찰서로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위 범죄 사실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이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 등에 민원실로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군대 선임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직접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우편으로 고소장을 등기발송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우편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