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통상의 근로자나 외형상 연차휴가 부여 갯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유급처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4일 = 1주 32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경우 15일 * 6.4시간 = 유급처리시간은 96시간이 됩니다.
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준다면 96시간/8시간 = 12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