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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사자157
선한바다사자157

10년이 지났으나 소유주가 바뀌어 계약후 갱신거절시 권리금은?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곳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2년마다 월세인상을 하며 계약갱신을 하며 15년간 마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작년에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바뀐 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내년이 2년 만기일이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면서 재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15년전 이곳 마트를 입주할때 권리금 3억을 주고 오랜동안 장사하여 고객들도 많이 늘었는데 내년이면 권리금을 한푼도 못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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