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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오리73
환한오리7323.08.19

6개월 탄력근로시 최대근무시간 가정한 질문드립니다?

월화수10시간/

목금9시간 /

토4시간, 토요일연장4시간/

일요일연장8시간 /

해서 1주 64시간근무의경우 6개월 탄력근로로 다른주를 줄여 소정근로시간은 최대40시간으로 맞췄습니다.

11시간 연속휴식도 보장해

출근은 9시입니다.


질문1.이럴경우 소정근로 40시간을 맞췄으니 6개월 탄력근로 위반은 아닐까요?


질문2.우리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의 경우4시간은 소정근로,4시간 4시간은 연장근로이니 4시간에 대해서만 가산해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토요일이 휴일이니 8시간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3.만약 일요일에 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휴일최초 8시간을 넘겼으니 초과한 1시간은 휴일 연장 가산까지해야하는지..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질문4.탄력적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에 단위기간중 주2일은 휴무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쉴 수없어 근무할경우 가산임금을 어떻게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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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 경우 단위기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휴일근로시간이 8시간를 초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해야 합니다.

    4.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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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토요일 4시간만 가산하면 됩니다.

    3. 8시간까지 50%가산 1시간은 100% 가산입니다.

    4. 가산임금은 50%이고 위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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