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매자 -> 사기꾼B -> 판매자 C
제가 메이플 메소 200억을 구매할려고 B란 사람에게 5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받지 못해 더치트에 피해사실을 올리고 고소준비를 하던 중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 C란 사람의 계좌에 제가 돈을 보낸거였습니다.
C란 분과 대화를 나눠보니 자기는 환불을 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저는 B의 사람을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판매자C란 사람을 고소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B와 c 둘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B는 사기로 c는 경위에 따라 사기의 공범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실제 기망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즉 B에 대해서 관련 사기의 편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C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자신의 계좌를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빌려준 것이라면 사기죄 공범으로,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는 사기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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