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새까만바다사자76
새까만바다사자76

사망자의 휴대폰을 해지하면서 미납요금을 납부를 안했는데 이럴경우 미납핸드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의 휴대폰을 해지하면서 미납요금을 납부를 안했는데 이럴경우 미납핸드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의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은상태입니다.(이혼해서 미성년자녀가 한명있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전에 배우자와 법정 이혼을 한 경우 그 배우지는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결국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금융회사 채무, 개인간 채무, 신용카드 채무, 통신요금 등 공과금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자가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신사에 전화해서 요금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