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면 보이스피싱 때문에 대포 통장을 단속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통장을 아는 사람끼리 빌려주고 해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에게라도 통장대여를 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인이라도 통장대여를 해주면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