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행위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위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여의 경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바,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여해준 것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