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거래 했으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통장거래로 몇천만원
몇억원 이체하고 받았으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통장대여해준 사람또한 처벌수위가 어떤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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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행위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위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여의 경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바,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여해준 것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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