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보상과 배상이 있던데 차이가 뭔가요?
공부중인데 배상 보상 애매하네요 보험 가입 의미도 모르겠고요 정말힘드네요공부중인데 배상 보상 애매하네요 보험 가입 의미도 모르겠고요 정말힘드네요
공부중인데 배상 보상 애매하네요 보험 가입 의미도 모르겠고요 정말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배상의 경우는 법적 책임을 따지지만 보상은 상관없습니다
배상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보험계약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보험의 경우 이와 상관없이 약관에 의거하여 모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상관없는 가해자가 없거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물어줘야 할 때 쓰이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통해 보상책임을 지고 계약자는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배상은 위법과 불법행위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 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1. 보상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상관없는 피해에 대한 손해를 갚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행위 자체는 정당하고 문제가 없지만 손해를 본 경우 이를 회복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암보험 의료실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배상
배상은 위법 혹은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이며 이 중 자동차 사고가 대표적인 예 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이나 위법 여부에 따라 보상과 배상이 나뉩니다.
보상 : 남에게 끼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 불법이나 위법과 상관없이 피해에 대한 손해를 갚을 때 씁니다. 예를 들어 암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에 따라 손해를 보존해주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배상 :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줌. 위법 혹은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 배상은 보험계약자가 법률상 배상책임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보상은 피해가 생긴 나를 위한 것이고, 배상은 나로 인해 피해가 생긴 남을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상과 배상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입니다.
배상은 타인에게 피해를 갚다로 해석하면됩니다.
주체가 타인입니다.
보상은 당사자(본인)가 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은 신체가아프거나다친것에대해보상하고 배상은남에게피해를입히거나 남의물건에피해를입혔을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상관없는 피해에 대한 손해를 갚을 때 씁니다. 행위 자체는 정당하고 문제가 없지만 손해를 본 경우 이를 회복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없거나 가해자의 과실이나 위법 사실이 없어도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계약을 통해 암이나 상해 등 특정 위험에 대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보험사는 과실이나 위법 사항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암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계약에 따라 계약자의 손해를 보존해 주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통해 보상책임을 지고, 소비자는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 ≠ 배상]
획이 더 많은 배상이 법적 책임을 따진다.
배상
배상은 보상보다 획이 하나 더 많은 만큼 책임이 더 무겁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배상은 위법 혹은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계약을 통해 보상책임을 지고, 소비자는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배상은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으로 위법 혹은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 -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 -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화재로 본인 집과 옆 집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경우
본인이 가입한 화재 보험에서
본인 집은 가입 한 보상 법위 금액 안에서 보상을 받고
옆 집은 가입 한 배상 법위 금액 안에서 배상을 해 줍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를 해 줘야 합니다.
배상은 배푸는 것
보상은 보호 받는 것 으로 기억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상은 불법적인 부분( 자해 등)이 있으면 제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상관없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복구하는 것으로
행위 자체는정당하고 문제가 없지만, 손해를 본 경우 해당 손해를 회복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암보험, 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배상은 누군가가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타인이 입은 손해를 복구하여 주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에서 이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 배상, 일상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