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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나비260
개운한나비260
23.12.26

해고예고수당 요구했는데 못받는다 합니다.

프리랜서3.3프로로 되있다면서 그걸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자기네는 다른데 발령을 내겠다하고 자기네듀 대응할게많다면서 좋게좋게 가잔식으로 해서 사직서를 받아냈고 그걸 받아야 입금할수있다면서 제가 그럼 사직서를 받는거면 그게 해고가 아니고 제가 그만둔게되는거잖아요 라고 말했는데 어차피 계약종료가되서 받는거다 라고 말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단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누구에 말이 맞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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