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프로로 되있다면서 그걸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자기네는 다른데 발령을 내겠다하고 자기네듀 대응할게많다면서 좋게좋게 가잔식으로 해서 사직서를 받아냈고 그걸 받아야 입금할수있다면서 제가 그럼 사직서를 받는거면 그게 해고가 아니고 제가 그만둔게되는거잖아요 라고 말했는데 어차피 계약종료가되서 받는거다 라고 말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단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누구에 말이 맞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규정을 받지 못하기에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기에 해당 사직서 제출 등이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당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해고로 다투거나 나아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계약직인 건지 계약종료가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직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쓰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를 당한 사실과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가 존재 했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해고가 명확하게 존재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도록 시도할 만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는 것과 같기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퇴사종용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