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제가 계약한 곳은 오피스텔인데 임대인이 주식회사, 즉 법인입니다.
계약서도 생활숙박시설 계약서로 계약을 했는데
저의 경우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묵시적 계약 연장 해지 통보를 6월 17일에 했는데
임대인이 7월 1일에 확인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9월 17일까지 이사를 갈수있는지 10월 1일까지 이사를 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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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7월 1일에 해지 통지를 확인하게 되었다면 10월 1일 24시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