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이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 계약을 할수있나요?
2년이상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하에 있어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이상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하에 있어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공무원과 같이 임용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라면 공무원 적용대상이나,
단순히 채용절차를 거친경우라면 공무원법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기간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바,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기제 공무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와는 별개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임기제 공무원의 연장 여부는 채용 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기간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2년 임용계약 후 다시 2년 연장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맞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관련 규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제22조의4~6
공무원 임용규칙 제105조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5~8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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