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맞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관련 규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