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하에 있어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