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을 매매하게 될때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저와 다시 써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약기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입주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까지는 승계가 되니 재계약서 쓸때 다시 쓰셔도 됩니다
월세가 잘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관리하시다 재계약때 변동계약서 다시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재게약서 작성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대로 있어도 효력유지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건물 매매 시 기존의 권리와 의무 같이 양수되므로 계약서 다시 쓰지 않고 만기 되었을 때 계약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