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이 해당 건물의 옥상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고,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옥상의 CCTV 설치·운영은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예로, 상가관리사무소 등)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