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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4

빌라옥상 개인cctv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여?

저희빌라 옥상에 누군가 자꾸 소변보고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개인비용들여서 cctv설치를 하려고하는데 동대표한테는 동의를 받은상태입니다만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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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라 옥상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설치목적도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cctv 설치 운영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이 해당 건물의 옥상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고,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옥상의 CCTV 설치·운영은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예로, 상가관리사무소 등)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