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4년차 버팀목으로 전환하여 연장해야하는데 감액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중기청 100% 1억 대출중이고 보증금은 1억1천만원입니다
원래 6월중순 전세계약만료일이고 임박했을때 은행에서 시세조회해보고
1억500만원으로 감액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이번에 연장하면 5천만원 일부상환 예정이었는데...
집주인은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그냥 지금 보증금 1억1천 그대로 언제까지든 살라고하는 입장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 대출도아닌데 바보도아니고 굳이 손해봐가며 보증금을 줄일필요있나 싶어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액계약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을 집주인한테 주고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아 참 골때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감액계약요구서를 요구하는 것은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대출을 받거나 대출의 심사 중에 있을 변동에 대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집주인과 협의하여 감액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이 집주인과 상의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시거나 또는 대출 연장을 안하고 사시거나 또는 말씀하신대로 2중 계약서를 쓰셔야 하는데요. 위험부담이 모두다 커서 집주인을 설득시켜 500만원을 감액하시거나 이사를 가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고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